수출 · 수입 해외거래처 찾는 방법 - 무역 디렉토리
페이지 정보

본문
[수입식품등 해외수입 식품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 절차, 서류안내 및 전국 대행-유명림행정사식품수입판매업 해외제조업소등록안녕하세요, 행정사 유명림입니다.오늘은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 중 '수입판매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전체적인 흐름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식품수입판매업등록 해외제조업소등록식품수입판매업 등록「식품수입판매업」의 개념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해외수입 '수입식품'이라고 하죠.이런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식품수입판매업'이라고 하며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이 '식품'에는 '주류'도 포함이 되며, 이 경우에는 '주류수출입면허(나)'도 취득해야 합니다.단순히 식품만이 아니라 기구나 용기, 포장도 포함되므로 이와 관련된 영업도 사전에 등록하셔야 합니다.사전 준비사항사업자등록위생교육이수대표자가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외수입 하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1명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대표자가 이수할 수 없는 경우는 직원 중 1명을 위생책임자로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중 한곳에서 이수하시면 됩니다.사업장확보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해외수입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판매시설에서 가능하며위법건축물이나 주택, 주거용오피스텔에서는 불가합니다.보관창고 등 확보수입식품 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대상 식품이 '주류'인 경우는 동일한 해외수입 장소여야 합니다.구비서류영업등록신청서위생교육이수증사업자등록증보관시설 임대차계약서영업장 임대차계약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정보제공동의서tel:해외제조업소 등록식품수입판매업등록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당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한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한데요,바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입니다. 식품의 수입신고 전까지 별도의 절차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며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공장이전 해외수입 등 제조업소의 정보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는연장이나 변경등록(또는, 아예 신규등록)을 해야하므로 주기적으로 살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다만,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은제조업소등록이 아니라 「해외작업장 등록」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작업장등록구비서류 등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 : 사업자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등제조공정도 및 해외수입 생산품목 정보식품제조시설임을 증명하는 수출국 발행 인허가 서류(영문)해당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인증서 등 증명서류등록방법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수입식품정보마루이미 등록된 업소의 경우라면 아주 간단하게 기존 코드를 이용하면 되지만,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라면 유효기간 연장으로,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라면 해외수입 변경등록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해야 하며 '공장이 이전'한 경우는 단순한 변경등록이 아니라 아예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식품수입과 관련한 중요한 등록사항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전국 비대면으로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하니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께서는 해외수입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tel:식품수입업등록 해외제조업소등록
- 이전글굿라이브티비 프로세스 확보하면 타입스크립트 AI 학습용 25.05.10
- 다음글굿라이브티비 PDF를 추가할 수 선택 매일 47억 5, 25.05.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