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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전환, 간이과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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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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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가 남양주변호사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가의 사업에는 어떤 유형이 적합하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 포기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남양주변호사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nbsp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4,800만 원 이상인 남양주변호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한 업종으로서연간 매출액이
1억4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1. 실제로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nbsp(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남양주변호사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nbsp있는 사업자
(다만,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nbsp그 밖의 도로 화물 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받은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nbsp(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자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남양주변호사 '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간이과세 배제업종
1. 광업

2. 제조업
&nbsp(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nbsp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nbsp*(간이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중
&nbsp&nbsp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nbsp&nbsp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도매업 (소매업을 겸업한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nbsp재료수집 및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4. 남양주변호사 부동산매매업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nbsp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제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8.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nbsp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

10. 전전 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남양주변호사 경영하는 사업

1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2.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nbsp&nbsp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는 것은 제외)
&nbsp*(간이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nbsp&nbsp냉&middot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nbsp&nbsp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남양주변호사 공급하는
&nbsp&nbsp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는 것은 제외)
&nbsp*(간이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nbsp&nbsp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국세청장인 정한 기준




;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더라고 간이과세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남양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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