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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소송 김앤장 출신 곽상빈 변호사입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샌다'등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누수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매해 늘고 있습니다. 누수는 천장이 무너지거나 이 때문에 집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특히 누수의 경우 책임소재를 찾는 것부터 난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 신축 아파트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물이 고이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아파트 누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자보수기간은 구조부별로 다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아파트 누수 소송 합니다. 실무상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공사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아파트누수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파트 누수 유형별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만일 본문을 읽어보기에 앞서 현재 사안이 시급하여 급히 문의부터 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아파트누수소송, 하자담보책임 기간은?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누수, 균역, 파손 등 공사 중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집합건물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내력 구조부별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시설 공사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경우에는 공사별로 상이하기에 구체적인 기간은 법률대리인을 아파트 누수 소송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마감공사의 경우에는 보통 2년, 급수 및 배수와 단열 공사 등은 3년, 철근 콘크리트 공사나 방수공사 등은 5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듯 하자담보기간은 2~5년 정도로 짧기에, 시공사 측에서 고의적으로 이 기간을 넘기려는 의도로 보수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또한 이 경우에는 보통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입주자 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되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관련 분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률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2년미장, 수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등 마감공사3년냉·난방, 옥외 급수, 가스설비, 아파트 누수 소송 창호, 조경, 전기·전력, 정보통신, 소방시설, 단열공사5년대지 조성, 철골, 옹벽, 지붕, 방수공사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건물 내 발생한 누수가 반드시 시공사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윗집의 문제나 천재지변과 같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인한 것일 수 있기에, 결국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계산 및 현재 발생한 하자에 대한 확인과 검토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1️⃣ 사업주체는 담보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2️⃣ 사업주체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1. 입주자2. 입주자 대표회의3. 관리주체4. 「집합건물의 소유 아파트 누수 소송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아파트누수소송, 손해배상청구 방법?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건물에서도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의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먼저 하자보수소송 등의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만약 부실 공사가 있었던 경우 전체적인 세대나 특정 세대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이를 증명하기 쉬울 수 아파트 누수 소송 있습니다.하지만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청구하기보다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해당 하자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확실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다른 세대와 함께 아파트누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법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와 관련해서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하자보수의 경우, 한 세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 여러 세대를 함께 보수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체는 쉽게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하려고 할 아파트 누수 소송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사업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하자보수소송 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복잡한 아파트누수소송,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국 누수소송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그 원인을 유발시켰는지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본 소송은 사안에 따라 집합건물법을 비롯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 등이 함께 적용되는 복잡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경우도 많아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대응이 있다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따라서 현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아파트 누수 소송 계시다면, 저 곽상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서울고등법원의 건설 전담 재판부, 건설공제조합, 김앤장법률사무소 건설팀 등 다양한 건설 및 부동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모여 있습니다.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부동산 개발, 건설 인허가,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대금 및 하자소송,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에 관련된 자문 및 분쟁 처리, 부동산 매각자문 등 다양한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일 오늘 글을 읽어보신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현재 아파트누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놓여 있어 저 곽상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아파트 누수 소송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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