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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누수소송만 누수탐지변호사 법률사무소 혜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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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eri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3-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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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소송 김앤장 출신 곽상빈 변호사입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샌다'등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누수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매해 늘고 있습니다. 누수는 천장이 무너지거나 이 때문에 집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특히 누수의 경우 책임소재를 찾는 것부터 난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 신축 아파트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물이 고이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아파트 누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자보수기간은 구조부별로 다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아파트 누수 소송 합니다. 실무상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공사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아파트누수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파트 누수 유형별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만일 본문을 읽어보기에 앞서 현재 사안이 시급하여 급히 문의부터 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아파트누수소송, 하자담보책임 기간은?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누수, 균역, 파손 등 공사 중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집합건물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내력 구조부별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시설 공사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경우에는 공사별로 상이하기에 구체적인 기간은 법률대리인을 아파트 누수 소송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마감공사의 경우에는 보통 2년, 급수 및 배수와 단열 공사 등은 3년, 철근 콘크리트 공사나 방수공사 등은 5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듯 하자담보기간은 2~5년 정도로 짧기에, 시공사 측에서 고의적으로 이 기간을 넘기려는 의도로 보수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또한 이 경우에는 보통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입주자 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되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관련 분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률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2년미장, 수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등 마감공사​3년냉·난방, 옥외 급수, 가스설비, 아파트 누수 소송 창호, 조경, 전기·전력, 정보통신, 소방시설, 단열공사​5년대지 조성, 철골, 옹벽, 지붕, 방수공사​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건물 내 발생한 누수가 반드시 시공사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윗집의 문제나 천재지변과 같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인한 것일 수 있기에, 결국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계산 및 현재 발생한 하자에 대한 확인과 검토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1️⃣ 사업주체는 담보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2️⃣ 사업주체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1. 입주자2. 입주자 대표회의3. 관리주체4. 「집합건물의 소유 아파트 누수 소송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아파트누수소송, 손해배상청구 방법?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건물에서도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의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먼저 하자보수소송 등의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만약 부실 공사가 있었던 경우 전체적인 세대나 특정 세대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이를 증명하기 쉬울 수 아파트 누수 소송 있습니다.​하지만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청구하기보다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해당 하자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확실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다른 세대와 함께 아파트누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법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와 관련해서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하자보수의 경우, 한 세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 여러 세대를 함께 보수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체는 쉽게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하려고 할 아파트 누수 소송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사업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하자보수소송 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복잡한 아파트누수소송,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국 누수소송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그 원인을 유발시켰는지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매우 복잡합니다. ​​ 또한 본 소송은 사안에 따라 집합건물법을 비롯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 등이 함께 적용되는 복잡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경우도 많아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대응이 있다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따라서 현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아파트 누수 소송 계시다면, 저 곽상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서울고등법원의 건설 전담 재판부, 건설공제조합, 김앤장법률사무소 건설팀 등 다양한 건설 및 부동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모여 있습니다.​​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부동산 개발, 건설 인허가,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대금 및 하자소송,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에 관련된 자문 및 분쟁 처리, 부동산 매각자문 등 다양한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일 오늘 글을 읽어보신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현재 아파트누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놓여 있어 저 곽상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아파트 누수 소송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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