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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반려견과 더불어 고양이도 무료로 동물등록 하세요 서울·경기와 함께 제주도 전 지역에서 동물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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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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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천안고양이분양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처음 추진된 지난 2018년 1월부터 제주도 전 지역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수수료(2만원)를 면제하여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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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를 소유한 도민은 동물등록대행업체 52개소(제주시 41, 서귀포시 11)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이용하는 등록이 가능하다.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세종, 제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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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전국의 22개 기초 지자체(인천 동구, 광주 북구·남구, 강원 원주·속초,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김제,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사천, 경북 문경·포항·경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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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대상 확대는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소유자 반환율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반환율을 높이고 길고양이 발생 감소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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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다.
❍ 반려견은 등록시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나, 고양이의 경우 자신의 몸을 자주 핥는 등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외장형 장치는 분실·훼손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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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내장형 장치(마이크로칩)만 허용되고 있다.
❍ 2019년말 기준으로 도내 고양이 동물등록은 616마리(제주시 542, 서귀포시 74)이며 전국에는 1,747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 도내 고양이 사육두수 : 34,59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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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 자체 연구용역)
* 2019년 고양이 유기동물 : 입소 684마리, 분양 226마리

ㅁ 전병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는 고양이를 소유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이고 등록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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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참여가 저조한 편”이라며, “제주도는 무료로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반려견과 더불어 고양이 동물등록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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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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