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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채무통합대환대출 DSR 조건 아깝게 적용이 안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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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ba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3-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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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대출 안될때 후 이직, 소득 공백 때문에 대출이 안될 것 같아요​​​분양권 잔금이 코 앞인데어떡하죠?​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작은 문제 부터 큰 문제 까지 도대체 대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답답하신 마음일 것 같습니다. ​​불과 5~6년 전까지만 해도 청약당첨 또는 분양권 투자 후 이런 걱정은 없었는데...​​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의 사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목차]퇴직 대출 안될때 후 이직할 시 연소득은 어떻게 되나?잘못하면 '독'잘 하면 '꿀'이직의 진실​​퇴직 후 이직해서 소득이.... 대출 되는 것 맞나요?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2022년 8월 기존 회사에서 퇴직2023년 10월 입사2024년 6월 분양권 잔금​​고객의 걱정은 2022년과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둘다 낮게 잡히는 데 은행에서 소득금액 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죠.​​상담사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서류안내를 받으면 불안해 하실 수 대출 안될때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사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에요.​​결론적으로 지금 직장의 연봉을 전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은 퇴직하면 소득은 0원처리 되니까 이전 직장에서 잡힌 급여는 신경쓸 필요도 없습니다)​​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엄청 적잖아!!​​​​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간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요?​​정답을 말씀드리면 은행에서는 최근 1개년 소득을 DSR산정시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대출 안될때 받습니다.​​그러나​​입사한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이 ​​1)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2)작년에 입사해서 작년 소득이 매우 적게 잡혀 있다면​​당연히 구제(?) 해야겠죠.​​그래서 최근 1개년 소득에는 '최근 12개월치 급여'+ '12개월 미만인 경우 연환산'으로 연소득을 측정합니다.​​​​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이라서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이 10~12월 1천2백만원 이고, 2024년 1월~5월 급여가 상여포함 3천만원 찍혀 있다고 가정할게요.​​그럼 8개월간 4200만원을 번 사람이죠? 그래서 대출 안될때 총 4200만원을 8로 나눈 후 12개월을 곱합니다. 그럼 6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연소득으로 봐주는 겁니다.​​간~~~혹 가다가 은행원 분들께서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 우리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있으면 은행원분께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겠죠?​​고객님은 DSR충분히 통과하셔서 대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편히 주무시러 가셨습니다 ㅎㅎ​​​​​​퇴직과 이직을 기회로 삼는 법자, 그럼 우리 이걸 잘 생각해볼 필요가 대출 안될때 있어요.​​앞서 고객처럼 2022년에 퇴사를 하면 그 회사에서 번 소득은 0원이 됩니다.​​자 근데 우리 디딤돌,보금자리론,신생아특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어떤 제한이 있나요? 맞습니다.​​소득이 많은 사람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허들'이 존재합니다.​​​예를들어 디딤돌대출을 받고 싶은 신혼부부가 소득이 1.2억이라고 가정해볼게요.​​남편은 8000만원, 아내는 4000만원​​그러나 디딤돌은 신혼부부일 경우 소득이 8500만원 초과시 대출이 불가 합니다.​​이럴 때 만약 아내분께서 어차피 이직을 하실 예정이었다면?​​퇴사시점을 디딤돌 대출 안될때 대출 받는 시점으로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무슨 소리냐​​2024년 6월에 주택잔금을 치를 예정이라면​​5월에 퇴사처리 후 본인의 소득을 0으로 만든 뒤 디딤돌 대출을 6월에 받고, 2027년에 새로운 직장으로 입사를 하는 것이죠.​​​​조금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싶을 시 회사에 따라서 미리 퇴사처리 후 프리랜서로서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기존 회사와 대출 안될때 조율을 해봐야겠죠.​​​심지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 받는 기간만 퇴사와 같은 '휴직'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 사내에서 근속연수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역시나 이런 부분은 또 회사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합니다.​​​아주 간단한 소득관련 지식이지만 어디서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기 애매한 내용입니다.​​​이런 내용을 모르고, 응용하지 못하는 것을 은행원이나 정부에서 가르쳐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렇게라도 조금씩 쌓아놓으시길 대출 안될때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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